울산시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95명이 유효 여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는 이들에게 출국금지를 예고하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 중 도주 우려가 큰 8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각종 회원권 압류 등의 행정제재를 이어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2012년 이후 5년간 총 77명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7명으로부터 4억8,400만원을 징수했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