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폐업·실직 주담대 연체, 1만가구 경매늦춰진다

내년부터 적용...1년간 경매 및 원금상환유예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보증보험 사잇돌 중금리대출 공급 협약 체결식 및 출시준비현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보증보험 사잇돌 중금리대출 공급 협약 체결식 및 출시준비현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실직이나 폐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할 경우 경매를 최대 1년간 유예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통 2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면 곧바로 경매에 넘기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최대한 늦춰 위기 때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제도 도입으로 매년 1만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올해 하반기 여신거래약관을 개정해 실직이나 폐업한 가구의 주택 경매를 일정 기간 미루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방안인데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07년 도입된 ‘담보물매매중개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부활한다. 담보물매매중개지원 제도는 대출 연체에 따라 담보로 잡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일정 기간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유예기간은 최장 1년으로 확정했다. 은행은 보통 차주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연체했을 때 여신거래약관에 따라 연체 발생 2개월 뒤부터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2015년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된 지 4개월 이내에 경매로 넘어가는 비율(담보권 행사)은 전체의 49%에 달했다. 연체할 경우 절반은 4개월 안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실직이나 폐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임이 명확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거처가 없어지는 사유가 인정되면 은행은 경매를 최대 1년간 유예할 것”이라면서 “유예기간이 길어지면 대응할 여지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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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유예 제도는 정책 모기지 상품(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부터 우선 실시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은행의 주택대출담보권 실행 건수가 5만1,200여건이었는데 제도 시행으로 매년 1만3,0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는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 자체를 막는 방안도 마련한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대출을 연체할 상황이 되면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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