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서울경제TV] 사망보장·노후생활비 동시에… 종신보험의 진화



[앵커]

사망보장과 노후 생활비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가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요.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 가입자 본인의 생활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종신보험이 진화한 겁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한화생명은 최근 사망보장과 노후생활비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스마트변액통합종신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경제활동기에는 가족들을 위해 사망 중심의 보장을 받고 자녀들이 자리 잡은 노후에는 자신을 위해 사망보장을 줄이는 대신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활비는 사망보험금을 일부 줄이면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형태로 지급되고, 지급기간은 5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지급형을 선택하면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2%를 감액해 사망보험금의 40%만 받고 나머지 해지환급금을 생활비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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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가 지난달 선보인 ‘변액유니버셜 오늘의 종신보험’도 은퇴 후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생활비로 전환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상한선까지 다 받아도 남은 10%를 통해 사망 후 발생할 장례비용 등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신한생명 ‘착한 생활비 플러스 종신보험’과 교보생명의 ‘뉴 종신보험’ 등도 비슷한 형태로 은퇴 후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활비로 전환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평균수명이 늘어나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짐에 따라 가입자가 사망한 다음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종신보험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한정된 돈으로 연금과 보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셈입니다.

다만, 애초 노후 생활 대비가 목적이고, 보험료 납입 여유가 있을 경우 연금보험에 별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활비로 전환하는 경우 가입금액이 일부 감액돼 같은 돈을 내도 연금보험보다는 수령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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