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18일 구속 수감됐다.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