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신화통신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간부회의에서 산업별로 17%, 13%, 11%, 6% 등 4단계로 나뉜 부가가치세율을 17%, 11%, 6%의 3등급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서민 생활과 밀접한 농산품은 물론 천연가스 등에 대한 부가세율이 기존 13%에서 11%로 낮아진다.
또 일반상업용 건강보험 구매자에게는 연간 최고 2,400위안(약 40만원)까지 개인소득세에서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낮추는 세제혜택 부여 기업도 과세소득액 30만위안(약 5,100만원)에서 50만위안(약 8,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영세기업에 대한 이 같은 법인세 혜택은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혁신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법인세 공제 비율은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이 같은 감세조치로 기업들은 올 한해 3,500억위안(약 58조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중국 당국은 전망했다. 이는 연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 총리가 발표한 액수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리 총리는 전인대에서 3,500억위안의 기업 세 부담과 함께 각종 기업 행정비용도 2,000억위안가량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등 각종 세제개혁을 진행하면서 감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세금 부담이 크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류샤오촨 상하이재경대 중국공공재정연구원 집행부원장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감세조치에 앞장서는 상황에서 중국도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감세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