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에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창면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5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음주 혐의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5% 이상의 음주를 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음주 수치는 추정치일 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 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창명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 피고인 역시도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관 증언과 사건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창명은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만 인정으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20일 밤 11시20분께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 교차로 지나다 교통신호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발생 9시간 이후 경찰에 출석한 거듭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