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47)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에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음주 혐의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5% 이상의 음주를 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음주 수치는 추정치일 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 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창명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 피고인 역시도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관 증언과 사건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창명은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만 인정으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20일 밤 11시20분께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 교차로 지나다 교통신호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발생 9시간 이후 경찰에 출석한 거듭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중의 관심은 그의 방송 복귀 여부에 쏠리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