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영업자, 주부 등을 상대로 64억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총책 권모(39)씨와 박모(37)씨를 대부업법 및 채권 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부업체 직원 오모(35)씨 등 4명과 영업직원 및 인출팀 직원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만든 뒤 등록 대부업체 이자율(연 27.9%)을 훌쩍 뛰어 넘는 연이율 3,466~4,40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5,300여명에게 64억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등에 올라온 광고를 받고 연락이 온 채무자들에게 30만·50만·7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원금과 합쳐 50만·80만·100만원을 갚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이들은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의 가족과 지인을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을 빌려줄 때 가족과 지인의 휴대폰 번호와 직장을 적어 제출하게 한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지인들을 협박했다. 이들은 암 투병 중인 채무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누나에게 장기를 팔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14명에 이른다. 경찰은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조직원 10여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