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조된 진료확인서로 출석 처리 받은 대학생들 징계

최대 유기정학 3개월 처벌

대학 관계자, “문서 위조는 대학가에 만연한 문제”

경희대학교/연합뉴스경희대학교/연합뉴스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허위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대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경희대에 따르면 학생 상벌위원회는 지난 학기에 15개 강좌에서 위조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출석 처리를 받은 학생 18명에게 최대 유기정학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경희대 관계자는 “지나치게 잦은 진료확인서 제출을 의심하던 교수들이 진료확인서를 대조해 적발해냈다”며 “이 중에는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 2명이 각기 다른 병원 진료확인서를 내면서 양식과 의사 이름이 같은 것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적게는 최소 1회에서 많게는 수십 회 위조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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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학생들은 ‘선배가 단체 채팅방에 위조 진료확인서 양식을 배포했다’거나 ‘인터넷에서 구매했다’, ‘다른 대학 친구로부터 받았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료확인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출처로 봤을 때 진료확인서 등 문서 위조가 대학가에 만연한 문제로 보인다”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인만큼 징계를 내려 학생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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