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21일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헌재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정한 내용이다.
최씨 측은 “박영수 특검 법률의 해당 조항은 헌법의 규정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의회의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헌법질서나 법치원칙에 위배해 당파적 이해나 지지 세력의 확대(선거목적이나 권력쟁취 의도)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거나 의회 재량권 혹은 자율권 등을 이유로 면피성 결정을 한다면 헌재는 그야말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의 헌법소원은 지난달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최씨는 지난달 7일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가결된 점 등을 이유로 최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 당사자는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