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식 작전세력 빙자해 2억 가까이 챙긴 40대 실형

재판부 “고수익 현혹 피해자도 책임”

주가를 조작하는 속칭 ‘작전 세력’을 빙자해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약 2억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조영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금액과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고수익을 올려주겠단 말에 현혹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주식정보 공유 사이트에 “고수익 주식정보를 제공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린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작전 수수료를 입금하면 작전 주식을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과 수수료를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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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씨는 실제 작전 세력도 아니었다. 이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약 6년 간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6,200만원을 편취했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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