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편취금액과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고수익을 올려주겠단 말에 현혹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주식정보 공유 사이트에 “고수익 주식정보를 제공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린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작전 수수료를 입금하면 작전 주식을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과 수수료를 빼돌렸다.
하지만 김씨는 실제 작전 세력도 아니었다. 이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약 6년 간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6,200만원을 편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