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 중 살인미수 혐의가 벗겨져 형량이 줄었지만 잔인한 수법 탓에 중형을 면치는 못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불러낸 뒤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입에 재갈을 물려 26시간 이상 감금했다. 김씨는 A씨에게 인두로 손등과 볼, 허벅지 등을 지져 화상을 입혔다. 재단용 가위로 등을 내리찍거나 신체 일부를 자르기도 했다.
김씨는 A씨가 자신 몰래 거액의 사채 대출을 받고 가출한 뒤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겁을 주려 했을 뿐’이라며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의심스럽긴 하지만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충분히 살해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고문만 반복했고, 범행 도구인 인두도 생명을 빼앗는데 적합한 도구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잔인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를 엄중히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