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동빈 회장 출국금지 해제…한·일 경영 재개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권욱기자ukkwon@sedaily.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신 회장에 대한 출금을 해제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출금을 해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래 수사 중에도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을 허용해왔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경영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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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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