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가 ‘W정수기’ 개발과 판매를 위해 361억원의 막대한 돈을 들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가필터 교체형 정수기 아이디어를 바디프랜드의 J이사가 처음 제안했다는 것 역시 허위로 드러났다.
23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바디프랜드와 피코그램의 W정수기 개발 계약서에 따르면, 양사는 금형제작 비용 약 3억6,000만원을 1억8,000만원씩 반반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형제작 비용 이외에 상품 개발에 필요한 디자인 비용은 바디프랜드가, 설계 비용은 피코그램이 부담했다.
이와 관련, 코웨이 등은 정수기 디자인 비용으로 4,000만원~6,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설명했다. 결국 디자인 비용과 금형제작 비용을 합쳐도 바디프랜드가 W정수기 직접 개발비로 사용한 금액은 약 2억~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W정수기 개발·계약 업무를 맡았던 피코그램 임원은 “개발 당시에 바디프랜드는 디자인에 강점이 있으니 디자인은 바디프랜드가, 설계·금형제작 등은 피코그램에서 하고 금형비만 서로 반씩 부담하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디프랜드는 수년동안 W정수기 개발·판매에 무려 361억원의 투자비를 투입했다고 강조해왔다. 납품업체인 피코그램이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W정수기를 그대로 경쟁업체들에 공급 또는 공급하려 한 것은 상도의를 위배하는 무임승차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바디프랜드가 피코그램과 다른 경쟁업체들을 공격하는 핵심 논거로 제시돼왔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어찌된 영문인지 정확한 검증없이 기정사실로 확산돼왔다는 점이다. 이는 바디프랜드가 이같은 논리를 조직적으로 언론에 유포해왔고, 이에 상당수 매체들이 이런 바디프랜드의 주장을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옮기면서 사실상 방조해온 것과 무관치 않다.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도 왜 W정수기의 특허기술을 피코그램과 공동 출원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바디프랜드는 “특허를 잘 몰라 한 실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양사가 피코그램의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금형비를 반반 부담해 공동으로 출원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허 실수”라는 해명은 바디프랜드의 또다른 거짓말로 드러나게 됐다.
아울러 바디프랜드가 W정수기에 투자한 비용의 규모가 361억원이라고 말해온 것 역시 상식을 벗어나는 과장과 왜곡으로 판명났다. 지난해 11월 바디프랜드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바디프랜드가 361억원을 투자했다는 지출내역에는 피코그램과 개발하지 않은 얼음정수기와 냉온정수기 투자비용이 합산돼 있다. 이에 더해 홈쇼핑 판매를 비롯 마케팅비와 인건비 등 판매관련 제비용들도 포함돼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1월 피코그램이 승소한 영업방해금지 소송에서 법원은 바디프랜드가 주장하는 361억원의 투자비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특허 관련해 계약(계약서)을 좀 더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공동출원이 실수라고 말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361억원은 개발비용을 비롯해 제품 매입비용, 홈쇼핑방송비와 광고홍보비, 인건비 등을 망라한 비용”이라고 시인하면서도 “항목별 세부 비용은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와함께 “피코그램이 교원에 납품한 정수기는 W정수기를 베낀 것이라고만 말했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여전히 피코그램이 W정수기를 모방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