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꺾기영업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펀드나 보험, 예·적금에 들게 하는 행위다.
그동안 은행은 꺾기영업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꺾기로 챙긴 이득의 12분의1 이하의 과태료를 내왔다.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다 보니 꺾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이 과태료를 현실화한 것이다.
금융위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위반 건별 최소 125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을 물게 된다. 이에 위반 건별 평균 과태료는 38만원에서 440만원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측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설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