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23일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6건(208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9건(101명)이 벽보·현수막·선거차량을 훼손한 경우였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비방 등을 포함한 흑색선전(47명), 인쇄물 배부(15명), 사전선거(8명), 선거폭력(6명), 금품 제공(3명), 여론 조작(2명) 등의 순이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은 주로 장난삼아 찢거나 특정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2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에 선거 벽보가 부착된 곳은 모두 8만7,000곳에 이른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역대 최다인 15명이 출마해 벽보 길이만 10m에 달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