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기어때, 야놀자 등 숙박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용자들의 불만족 후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광고상품을 구매한 제휴점 정보에는 ‘광고’라는 문구가 붙는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 적발된 3개 숙박 앱 사업자에 대해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정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O2O(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에는 숙박앱 이용자들이 진실 된 이용 후기와 광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 앱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 후기 중 시설(청소상태 등) 및 서비스(종업원의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 했다.
또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숙박업소인 것처럼 ‘추천’ 등 숙박앱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해당 숙박업소들의 광고상품 구입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상호나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점도 전상법 제 10조 제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개 숙박 앱 사업자들이 불만족 이용 후기 비공개 행위를 공개 처리하도록 하고,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정보가 특정 영역에 노출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또 모든 사업자가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앱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숙박앱 시장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숙박 업계는 “이용 후기, 광고상품 가이드라인 등 공정위 조사 기간 내 지적된 사항들은 모두 개선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투명한 숙박 문화와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