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6개월 된 아기 사망케 한 뒤 시신 훼손하고 유기한 친엄마 구속

‘액운 쫓는다’며 영아 숨지게 해

7년만에 취학아동 실종 수사에 들통

홀로 낳아 양육하던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상대로 ‘액운 쫓는 의식’을 하던 중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비정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상해치사, 시신손괴·유기 )로 친엄마인 원모(38·여) 씨를 구속하고 원 씨의 제부 김모(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원 씨의 지인 김모(51·2011년 사망·여) 씨의 딸(30)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혼모인 원 씨는 2010년 2월 아들을 낳아 홀로 기르다가 같은 해 8월2일 금정구 김 씨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상대로 향을 이용한 ‘액운 쫓는 의식’을 하던 중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원 씨와 지인 김 씨와 제부 등은 숨진 아기의 시신을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야산에서 불에 태운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씨의 지인 김 씨의 딸은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다가 아기가 숨질 때 함께 있었고 시신을 야산으로 옮기는 것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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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씨 아들에게 액운이 들었다고 말한 지인 김 씨는 2011년 숨졌으며, 당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묻힐 뻔한 이 사건이 7년이 지나서 밝혀진 것은 올해 1월 원 씨의 아들이 초등학교 취학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북 경산에 있는 초등학교가 경찰에 원 씨 아들 소재 확인을 요청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원 씨는 경찰에게 “2010년 8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부산 금정구에 사는 지인 김 씨에게 아기를 맡겼는데 김씨가 숨지고 나서 아들이 없어졌다”고 둘러댔다.

경찰은 아기가 실종됐는데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주변 인물 등을 광범위하게 캐다가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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