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60만명에 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전화 한 통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25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 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우선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화신고(ARS) 방식을 도입했다. 국세청이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 등을 분석해 매출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납부 세액을 산출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사업자는 여기에 수정할 사항이 없을 경우 ARS전화(1544-3737)에 연결한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이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영세사업자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영세 사업자는 소득종류와 사업장이 하나 뿐이고 201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원~6,000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올해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중점 관리한다. 2016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농어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은 20억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건설업 등은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등인 15만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세무사)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납부 기한은 보통의 사업자보다 한 달 늘린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인서 내용에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세무대리인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해 제출할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명에게는 사업장별 제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60개 항목, 58만명에게 제공한 것에서 확대했다.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필요경비 확인, 복리후생비 등 재무제표 분석자료 등을 제공한다.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