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17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25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외교청서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나와 있다.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는 등 도발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
외교청서에는 또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이는 내달 9일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위안부 합의 재검토 등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는 주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학습지도요령 내 최초 독도 일본 영유권 기술, 고교 사회과 전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