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숨진 방 사장의 아내 이모(당시 55세)씨의 처가 측이 이씨를 학대한 혐의로 방 사장의 자녀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이달 초 방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사장의 장모 임모(83)씨와 처형 이모(59)씨는 지난 2월 방 사장의 자녀들을 자살교사, 존속학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내려보냈다. 고소장에는 숨진 이씨의 유서와 문자메시지, 지인의 녹취록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방 사장을 고소하지 않았지만 방사장의 첫째 딸(33)과 셋째 아들(29)이 숨진 모친 이씨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방 사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방 사장의 두 자녀를 소환해 1차로 조사한 뒤 방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방 사장의 자녀들은 외할머니와 이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방 사장은 아내 학대 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11월 처형 이씨의 집에 무단침입하려 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