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체 행정구역 중 시가화지역인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537.5㎢에 대한 토지적성평가와 분석시스템 설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다. 적성등급은 가에서 마까지 5등급으로 분류되며, 보전적성이 강한 가 등급은 입안이 제한한다. 나와 다 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
토지적성평가 제도는 지난 2003년에 관리지역 등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종전 관리지역 세분과 도시계획 입안으로 이원화됐으나, 2015년 개정지침에 따라 평가체계를 단일화하고 평가대상도 비시가화지역 전역으로 확대됐다. 토지의 적성평가 결과는 녹지지역 등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안 여부를 결정하거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판단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민간개발자가 개별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 평가를 시행해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입안구역 전산자료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으로 개발과 보전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 입안 가능 여부 확인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청구역의 등급은 평가대상 토지별 평가값에 면적을 가중 평균해 산정한다. 관련 지침에 따라 생태 자연도 1등급 등 보전 대상 지역으로 별도 분류한 토지는 입안구역에서 제외해 평가하고 필지별 평가값은 제공하지 않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