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을 도로에 내던져 부상을 입힌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자칫 미궁에 빠질 뻔 했지만 택시 외부에 붙어 있던 광고 문구를 단초로 택시기사를 붙잡을 수 있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택시기사 김모(61)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는 이모(46)씨를 차량으로 끌고 약 15m 운행하다가 내던진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씨가 차량에 탑승하려고 손잡이를 잡자 택시를 급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이씨는 손잡이를 놓쳐 도로에 얼굴을 부딪쳐 중상을 입었지만 김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
경찰은 이씨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차량이 주황색 택시라는 것만 파악하고 사건에 접근했다. 인근 CCTV에 찍힌 영상을 살펴봤지만 화면이 어두워 김씨 차량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씨가 경찰에 붙잡히게 된 계기는 택시 좌측에 붙어있던 광고물에서 발견된 글자 하나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영상 분석 과정에서 ‘하’라는 글자를 찾아 서울 시내 택시 220여대를 조사하면서 당시 차량을 파악해 20여일 만에 김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글자가 아파트 분양 광고 문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수사가 급진전 됐다”며 “김씨 범죄의 중대성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