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난해 국내선 30분 지연 5번중 1번꼴… 진에어 27%로 가장 높아

국토부, 2016년 항공교통 서비스 보고서 발간



지난해 국내선 전체 항공 일정 중 5번 중 1번은 당초 계획보다 이·착륙 시각이 30분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항공사의 지연 여부와 안전 운항, 소비자 피해, 항공사별 서비스 등의 정보를 한데 모은 2016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2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선의 지연율(이·착륙 기준 30분 초과)은 18.6%였다. 대형항공사별로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20.5%였고, 대한항공은 13.4%로 차이를 보였다.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진에어가 2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에어서울 25.3% △이스타항공 21.7% △제주항공 19.2% △티웨이항공 18.5% △에어부산 18.3% 순이었다.

국제선의 지연율(이·착륙 기준 1시간 초과)은 5.16%였다. 이는 국내 취항 중인 외항사의 평균 지연율 6.84%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6.75%)로 대한항공(4.04%)에 비해 지연되는 일이 더 잦았다.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이스타항공이 6.90%로 가장 높았고 △티웨이항공 6.59% △제주항공 5.74% △진에어 4.46% △에어서울 2.66% △에어부산 2.49%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적항공사에서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준사고는 3건이 발생했다. 이는 사고 1건, 준사고 8건 등 총 9건의 사고·준사고가 발생했던 2015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항공기 사고는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이나 항공기의 파손 및 구조적 손상 또는 위치파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하며, 준사고는 항공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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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


지난해 항공교통 이용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9,920건으로 전년 대비 20.11% 증가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1,262건으로 전년에 비해 40.22%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여객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취소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602건으로 73% 증가했다. 지연·결항으로 인한 피해(267건), 위탁수하물의 분실 및 파손(9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보고서부터는 최근 외항사 여객수송실적이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외항사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또 그동안 국내 소비자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던 외항사의 운송약관 및 수수료, 마일리지 등의 정보가 찾을 수 있다. /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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