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령·배임’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집유 확정…이사장직 상실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희 건국대 법인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됐다. 형 확정으로 김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3부(권순일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등으로 3억6,000여만원을 개인 여행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5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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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는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1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펜트하우스 사용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김 이사장은 이번 판결로 이사장 직을 상실하게 됐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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