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연금저축 가입자 월평균 26만원 수령…불안한 노후

국민연금 합쳐도 월 60만원…최소 생활비 60%도 안돼

신계약 줄고 해지 늘어…연금저축 가입자 증가 저조

금감원 "가입률·납입액 높이려면 세제지원 확대 필요"

연금저축 연간 수령액 현황 /금융감독원=연합뉴스연금저축 연간 수령액 현황 /금융감독원=연합뉴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한 달 평균 2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해도 한 달 60만원에 불과해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에 크게 못 미쳤다.

26일 금융감독원의 ‘2016년 말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총 연금수령액은 전년보다 20.6% 증가한 1조6,401억원이었다. 하지만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연 307만원으로 전년보다 7.2% 감소했다. 대부분은 평균에 못 미치는 ‘푼돈’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50.2%에 달했고 500만원∼1,200만원은 16.4%, 1,200만원 초과는 2.6%에 그쳤다.


월평균 수령액은 전년보다 2만원 줄어든 26만원이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 34만원을 더하면 연금 규모(연금저축+국민연금)는 월 60만원에 그쳤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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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이는 2015년 기준 근로소득자의 32.1%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18조원으로 전년보다 8.5% 증가했다. 연금저축보험이 88조1,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7%를 차지했고, 신탁(13.7%), 펀드(8.2%) 순이었다. 기존계약 납입액 증가 등으로 연금저축은 꾸준히 증가하나 경기 부진, 세제혜택 변경 등으로 가입자 증가가 저조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지난해 신계약 수는 43만건으로 전년 신계약 건수보다 4.2% 줄었다. 반면 해지계약 수는 34만1,000건으로 전년보다 1.6%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의 가입률을 높이고 납입액을 늘리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 해지 시 세금액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박신영 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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