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으로 선제적 자본확충을 인정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감독규정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으로 ‘적정 유동성 유지’ 한 가지만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보험사가 미리 자본을 늘리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설 경우 금융 당국에 발행 목적을 승인 받기가 까다로웠다.
감독규정을 따라야 하는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목적으로 증권 발행을 보험사에 허용해주기가 어렵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정 유동성 유지’라는 목적으로 증권 발행을 신청하면 투자자들로부터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선제적 자본확충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발행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돕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를 영구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금융 상품이다. 100%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정 금액이 점차 줄어드는 후순위채보다 자본확충 수단으로 더 유리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사들이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신용·시장 리스크도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27일부터 6월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친 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