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작은 병원일수록 실손 비급여↑…진료비 공개 범위 확대해야

보험개발원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작은 병원일수록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비급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의원급 병원들은 현재 진료비 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실손보험 남용과 이로 인한 보험사 적자 확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선량한 계약자 피해 발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진료비 공개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 중 급여와 비급여의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36.3%로, 건강보험(17.3%)의 2배나 됐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비급여 진료비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환자 부담액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비중은 의원급이 52.3%로 가장 높았고, 일반병원(41.2%), 종합병원(28.5%), 상급종합병원(30.7%) 순이었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큰 셈이다. 또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입원(33.2%)보다 외래(50.9%)가 컸다.

관련기사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증세가 경미하고 이용이 빈번한 외래에서 비급여 진료가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라며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재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의원급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통제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영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