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고나라'서 군용침낭 팔려다 벌금형

재판부, "군용장구 판매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어"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중고나라’에 군용침낭을 판매하려던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중고나라’에 군용침낭을 판매하려던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중고로 구매한 군용침낭을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되팔려던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05년 군용침낭 등을 3만원에 구입한 유씨는 2015년 이를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를 통해 31만원에 판매하려 했다. 유씨가 소유했던 군용침낭에는 ‘군용’이라 표기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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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은 허가받지 않고 군용장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씨는 “군용침낭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이 아니고, 군용장구를 판매한다는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 2심은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된 군용장구는 반드시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에 해당할 필요가 없다”며 “유씨가 군용임을 알고도 소지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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