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엄태웅 성폭행 무고녀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녹취에 웃음 들려"




엄태웅 성폭행 무고녀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엄태웅 성폭행 무고녀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성이 1심 재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권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 업주도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에서 오 판사는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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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 판사는 "권씨는 우연한 기회에 유명 연예인과 3차례 성매매한 것을 이용해 당시 사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해 거액을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신씨에게 모든 범죄 혐의를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죄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권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엄태웅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같은 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사진 = YTN]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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