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거벽보 훼손 첫 구속 사례 발생

40대 노숙자 남성 술취해 선거벽보 일부 훼손

주거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에 구속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해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다./서울경제DB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해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다./서울경제DB


선거벽보를 훼손해 구속된 첫 사례가 발생했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 담장에 붙어있던 선거벽보 일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현장에서 파출소 소속 경관들에게 붙잡혔다. 술에 취해있던 그는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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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노숙인인 황씨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장난으로 낙서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만을 표현하려고 벽보를 뜯는 등 특별한 죄의식 없이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과 26일에도 선거벽보를 훼손한 양모(60)씨와 허모(53)씨가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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