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을 단속한다고 밝혔다.시는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을 고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야영장이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기간 이후에도 개별단속·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