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영비리 관여 이재현 CJ 회장 측근,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檢, 김승수 CJ제일제당 부사장 기소

지난 2013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배임·횡령·탈세 혐의 수사 당시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됐던 이 회장 측근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이 회장 등과 공모해 총 57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김승수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장의 고교 후배로 알려진 김 부사장은 성용준 CJ헬로비전 부사장,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과 공모해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을 관리하며 2003~2004년에 걸쳐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법인세를 합쳐 총 5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속 중국에 머물다 지난해 귀국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공모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앞서 이 회장의 경영비리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은 대부분 형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2015년 12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또 신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