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2일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직무와 관련해 약 592억원(뇌물·제삼자 뇌물 합계)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 등 모두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일 오전에 열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 기소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를 중심으로 공소유지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이를 담당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아니나, 이 재판이 앞서 특검이 기소한 최순실 씨의 재판과 병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작년 특수본이 기소한 최 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사건을 특검이 넘긴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함께 심리 중이며 이들 사건을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즉, 검찰과 특검이 공소유지를 각각 맡은 사건이 합쳐질 전망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특검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증거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그런 부분은 검찰과 협조해서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별도로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나 최 씨의 사건과는 따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제3자인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주도록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재판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기존 변호인으로 활동한 유영하(55·24기), 채명성(39·36기) 변호사 외에 이상철(59·14기)·이동찬(36·변호사시험 3회), 남호정(33·변시 5회)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공판기일은 9일 대선 이후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박 전 대통령인만큼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여부, 삼성 등이 내놓은 자금의 대가성 여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