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일 안철수 대선후보의 딸 설희씨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월세 1500만원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악의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주간지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대위는 이미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 딸의 미국생활에 대한 모든 의혹 제기에 대해 증거서류까지 제시하며 허위사실임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손 수석대변인은 “임대료 관련해서도 지난 2012년 황모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거짓으로 드러난 해묵은 의혹을 주요 기사로 다룬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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