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욕설까지 한 이대수 선수가 2경기 출장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 징계처분을 받았다.
2일 KBO는 강남구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달 28일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렸던 SK와 삼성의 경기에서 퇴장 당한 SK 와이번스 내야수 이대수(36) 선수에 대한 징계 수의를 논의했다.
당시 이대수는 대구 삼성전에서 1루심의 체크스윙 판정에 항의하다 주심에게 퇴장 명령을 받자 퇴장하며 심판진을 향해 욕설을 했다.
이에 상벌위원회는 이대수에게 리그규정 벌칙내규 제7항에 의거 출장정지 2경기와 함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KBO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내규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면서 “KBO 리그 규정의 벌칙내규에 따르면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 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등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는 유소년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