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SBS의 전날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SBS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SBS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거나, 인터뷰에 응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런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 제96조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50조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BS는 전날 ‘8 뉴스’에서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을 인용, 해수부가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기 위해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며 차기 정권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공무원은 ‘거래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SBS는 이날 김성준 보도본부장 명의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했다. 김 본부장은 해당 보도를 온라인에서 삭제한 데 대해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한 모든 사내외 조치는 외부의 어떤 간섭도 없이 제 책임 아래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SBS ‘8 뉴스’ 방송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