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쇼핑센터에서 경비로봇이 생후 16개월 아기를 공격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카메라와 센서로 위험인물을 구분하는 경비로봇 ‘K5’가 오작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아기는 찰과상을 입었고 개발사는 즉각 사과하고 조사에 나섰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로봇의 사회적 역할분담 정도가 커지면서 이와 연관된 법적 책임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점점 높아지는 사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 방안은 아직 초기 연구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오는 24일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에서는 자율주행차 등 AI 로봇 개발과 관련한 법률 이슈도 주요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이 참석하는 등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앞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1일 춘계학술대회에서 ‘지능형 로봇 시대를 대비한 형사사법적 기초연구’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심포지엄을 여는 배경에는 법조계도 정보기술(IT) 발달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은 일찌감치 제도정비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월 AI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규정하면서 법적 책임을 부여한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2014년 ‘로봇혁명’ 추진 계획 발표와 함께 법률·제도정비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입법 논의를 시작하는 수준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지능형 로봇 시대에 대비한 연구과제를 발주하고 기초연구에 착수했을 정도다. 윤지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학적 영역에서 지능형 로봇의 행위 주체성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다룬 체계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제신문은 24~25일 ‘The Next Korea:Soft Infra for Next Engine(미래 한국:차세대 성장엔진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을 주제로 개최하는 ‘서울포럼 2017’에서 AI 로봇과 공존하기 위한 윤리와 규범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