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이베스트 인수' 장애물, 아프로서비스 뛰어넘을까

OK저축銀 대주주 요건충족 관건

시정명령 해석땐 적격성 통과 못해

당국 내부서도 의견 엇갈려 주목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아프로서비스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대부업체가 제2금융권에 진출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과 일본계 대부업체의 증권사 인수라는 정서적인 문제도 걸림돌이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이르면 이달 중순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대주주인 G&A사모투자펀드(PEF)와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하고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2~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결과는 7월께 통보된다.


대주주적격심사에서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아프로서비스그룹에 내린 ‘OK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의 유권해석이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금융위는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의 동생 최호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대부자산을 줄여야 하는 인수 조건을 위반했다며 요건 충족명령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만약 요건 충족명령이 금융위의 ‘시정명령’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규정 별표 제1호에는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2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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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정명령이냐 아니냐를 두고서 금융당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아프로의 경우 대부업 때문에 제재를 받았지만 증권사 인수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저축은행 문제는 적격성 심사의 정성평가에만 영향을 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요건 충족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제반사항으로 당연히 고려를 해야 한다”면서도 “결국은 증선위나 금융위원들이 어떤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가 예외규정으로 인정할 수는 있다고 지적한다. 아프로그룹은 현재 G&A사모투자전문회사와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가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인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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