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2년간 범죄피해자 등에 290억원 지원

검찰이 지난 2년간 ‘범죄피해자 미란다 원칙’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60여만건의 사건 정보를 제공하고, 290억원의 지원금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자 미란다 원칙이란 범죄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지난 2015년 4월 16일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과 함께 시행됐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올 3월까지 범죄피해자·유가족 2,000여명에게 약 290억원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범죄피해자·유족 679명에게 지급된 구조금은 221억1,800여만원으로 68억1,400만원은 피해자 2,117명에게 치료·생계·장례비 및 학자금 등으로 제공됐다. 또 검찰은 올해 3월 말까지 피해자 26만1,70명에게 본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받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가해자를 수사한 후 처분 및 재판 결과 등 67만2,751건을 통지했다. 출소 날짜 등 가해자의 형집행 상황도 1만7,069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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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보호·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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