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당겨 받으면 손해"...조기노령연금 수급자 큰폭으로 줄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 6%씩 깎여

2012년 7만9,000명→2016년 3만6,000명

/연합뉴스/연합뉴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이다. 미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 손실이 불가피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연금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감소세는 급격한 고령화에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후 안정적인 소득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인식이 확산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2년 7만9,044명, 2013년 8만4,956명 등으로 8만명 안팎이었으나 2014년 들어서면서 4만257명으로 절반 이상 확 꺾였다. 2015년 조기노령연금의 신규수급자가 4만3,447명으로 소폭 늘어나긴 했으나, 2016년에는 다시 3만6,164명으로 뚝 떨어졌다.

관련기사



다만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2012년 32만3,238명,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88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손실의 이유로 손해연금을 받는 것을 후회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연금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월 소득이 평균소득월액 이하이거나 아예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스스로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올해 기준 평균소득월액은 217만6,483원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