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 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큰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볼트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기준도 강화된다.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발라 쌓아야 소음이 들리지 않는데 기존에는 이러한 내용을 시방 규정에 뒀으나 이번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보다 상위 규정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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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 설치 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맡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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