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부 메신저로 동료에게 환자를 흉보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김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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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동료 간호사가 김씨의 모욕적인 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