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선 당일 사무원 폭행하고 투표용지 찢은 선거사범 18명 입건

19대 대선 선거사범 총 956명, 18대 대비 8.2% 증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지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송파문화원에 마련된 잠실7동 제1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연합뉴스지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송파문화원에 마련된 잠실7동 제1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9일 하루에만 투표용지를 찢거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사범 18명이 검거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대선 당일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은닉한 10명 등 선거사범 총 1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투표소에서는 A(50·여)씨가 치매 환자인 시어미니와 같이 기표소로 들어가는 것을 투표사무원이 제지하자 투표용지를 찢으며 항의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투표용지를 훼손·은닉한 행위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장 내에서 소란을 벌이다 입건된 사례도 각각 2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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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사무원을 폭행한 사례도 3건에 달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투표소를 잘못 찾아간 B(60)씨가 “선거인명부에 미등재돼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고 안내한 투표사무원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번 대선기간 중 후보 벽보·현수막·차량을 훼손하는 등 선거사범 총 956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883명)과 비교해 8.2%(73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뢰 및 신규 고발접수 등으로 선거사범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선거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만큼 수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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