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일 권총실탄을 소지하고 청와대 인근을 배회하던 20대 미국 시민권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시민권자 김모(28)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선 당일인 9일 오후 3시20분께 청와대 사랑채 건너편 버스정류장 의자에 다른 소지품과 함께 권총실탄 한 발을 놓아둔 채 돌아다니다가 청와대 외곽을 지키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미국에서 가져온 차에서 실탄을 발견해서 가지고 다녔다”며 “미국에 있을 때 갖고 있던 권총 실탄인데, 권총은 한국에 들여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대통령이나 요인 암살 등을 모의하거나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