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평 남짓한 경비실에 화장실과 책상이 들어서면 경비원이 쉴 만한 공간은 사라진다. 게다가 주민들에게 온 택배가 경비실을 차지해 휴식은커녕 이동조차 어렵다.
11일 경기 용인시가 아파트 경비실 내 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비실 승인 요건은 5평(16.5㎡) 내외로 아파트 건설을 승인받기 위해 대부분의 아파트가 최소 요건만을 따르고 있다. 용인시가 지난달 관내 아파트 416개 단지 경비원 6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비실에 휴게공간이 있는 곳은 48%에 불과했다. 시는 최소 요건을 7평(21.1㎡) 정도로 넓혀 경비실 내에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 권고할 것이라 밝혔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경비실 창호 설치·도배 등으로 경비원의 휴게공간을 개선할 것을 권할 방침이다. 권고를 따르는 아파트에 한해 이들을 모범단지로 선정,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때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마저도 아파트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식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경비원의 노동환경은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경비직의 90%가량이 경비용역업체에 소속돼 3~6개월 단위로 고용관계가 바뀌는 비정규직이다. 주민에게 폭언·폭행을 당하거나 경비 외 업무에 시달리더라도 경비원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주민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비원은 18%, 경비 외 업무를 하면서 부당하다고 느낀 경비원이 12%에 달했다.
승조율 용인시 주택과장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경비원이 편안해야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