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통일 분야 공약 중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두고, 북한과 접경지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모양새다.
12일 경기도와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은 총 6건이다. 경기 파주지역 국회의원인 박정·윤후덕 의원, 고양지역 김현미 의원, 김포지역 홍철호 의원, 동두천·연천 지역구의 김성원 의원, 강원지역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제안자와 특구 지역은 다른 6개 법안들이지만 개념과 각종 혜택 등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특구에는 북쪽의 근로자가 남쪽으로 내려와 일하고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특구에는 정부 지원과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률의 적용 배제 등 각종 혜택을 주도록 했다.
17대 국회인 2006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임태희 의원이 파주시 북부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별도의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최초로 발의했다. 이후 18대 국회 때 4건, 19대 국회 때 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에 실패, 모두 폐기됐다. 입법 실패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 악화와 특구 지정권한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중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경기도와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은 법 제정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 추진, 국회와 중앙부처 건의,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의 노력을 했으나 결국 입법되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법 제정을 공약에 담은 것은 물론 선거 유세 때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관한 의지를 보인 바 있어 경기도 등 지자체는 조기에 법이 제정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법 제정과 함께 특구가 조성될 경우 남북 긴장완화와 한반도 공동체 실현 외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의 한 조사에 따르면 330만㎡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할 경우 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 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일경제특구의 핵심은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면서 “법 제정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해 이른 시일에 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관련 시행령 제정 때 지자체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