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승의 날, 김영란법 저촉되지 않으려먼? '손편지-더치페이'

오는 15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맞는 첫 ‘스승의 날’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2일 각급 학교 현장에서는 이 같은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예년처럼 선물을 주고 받다가 김영란법에 저촉돼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약 8개월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법 위반이고, 아닌지 헷갈려 하는 실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 여전히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다.


현행 김영란법에 따르면 학생이 스승의 날에 대학 교수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 처벌 받게 된다. 학생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식사를 사 줘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교수에 대한 ‘강의평가’를 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행위.

국내 정서상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학의 시간강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거나 식사를 하는 경우는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은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 권익위 관계자는 “시간강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경우도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적용 시점인 2018년 1월부터는 위법으로 처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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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이 카네이션을 교사에게 선물하는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화뿐 아니라 작년까지는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했던 ‘종이꽃’도 원칙적으로 위법.

권익위에 따르면 스승의 날 허용되는 카네이션 선물의 범위는 ‘학생 대표가 스승의날에 공개적으로 선물하는 카네이션’ 혹은 ‘졸업생이 찾아가 전달하는 꽃 선물’로 알려졌다. 학생 대표란 학과 대표 혹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대표로 선정된 이 등을 의미한다. 졸업생의 경우 학생과 교수 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므로 1회 100만 원 한도 내 선물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졸업생이라도 석·박사 진학을 계획 중이라면 재학생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박사 지원 서류에 지도교수 추천서가 필요한데, 김영란법 제재의 중요 기준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

학생들이 스승에게 주는 ‘손편지’ 선물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손편지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은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손편지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사 진학을 계획 중인 고은미 씨(30)는 “진로 상담을 해준 교수님에게 손편지만 드려야겠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김영란법에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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