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노골적인 개헌 의지를 비치고 있는 가운데 여야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12일 교도통신은 현행 헌법 9조에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을 여야 모두 문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무력행사·위협 등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1항),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고 ‘전쟁 및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통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전날 “헌법 9조를 당장 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개헌 의지에는 변함없다”는 뜻을 비쳤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당의 논의를 소홀히 하고 개헌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비판했다. 이어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 대행은 “야당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부키 분메이 전 중의원 의장도 “(아베 총리가 언론 발표 전에) 당에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