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前남편 청부살해 60대 여성 징역 15년 확정

가정폭력을 일삼던 전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문모(6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는 전 남편과 4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직전 이혼해 더 이상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원망과 불안감,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배신감 등에 사로잡혀 살인을 교사 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1972년 남편 윤모씨와 결혼한 문씨는 남편의 의부증으로 결혼 생활 내내 폭행과 욕설에 시달렸다. 이를 고통스럽게 지켜보던 문씨의 딸은 결혼 후 해외에 6년 동안 살다가 들어오기도 했고, 폭행당하는 시어머니를 본 며느리는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하기도 했다. 이혼 후에도 계속 전화를 걸어 협박을 했고, 아들과 사위에게 6억원을 요구하는 등 재산으로 인한 분쟁까지 발생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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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최모(37)씨에게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 5,000만원을 주겠다”며 청부살해 요구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

문씨의 요청을 받고 최씨는 채무에 시달리던 지인에게 의뢰해 문씨의 전 남편을 경기 양주시 야산에서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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